간병살인·고독사 방지…중장년·청년도 '일상돌봄' 확대
[앵커]
간병 등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거나, 홀로 살다 숨지는 중장년층과 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른바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데, 정부가 일상돌봄 대상을 중장년과 청년층까지 확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뇌출혈 등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
어린 나이에 경제적 부담을 지며 부친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병을 하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홀로 살다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합니다.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1차로 서울·부산 등 12개 시군 32개 시군구가 선정됐는데,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집안일과 장보기 동행 등을 하는 기본서비스는 한 달에 기본 12시간,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같이 수요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특화서비스도 제공되는데, 기초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은 비용의 최대 95%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인데, 정부는 지역과 대상인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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