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가족돌봄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받는다

조형연 2023. 7.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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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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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서울·부산·대전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다.

 

 

▲ 일상돌봄서비스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공통으로 제공되며,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서비스의 필요 정도로 선정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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