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가족돌봄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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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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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서울·부산·대전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공통으로 제공되며,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서비스의 필요 정도로 선정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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