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 아동’ 400건 수사 하루 만에 두 배…영아 사망 15명

강동용 2023. 7.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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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 아동) 사건이 400건으로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중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출생 미신고가 방임의 한 유형이고 아동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모든 걸 경찰 수사로 부각시키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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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출생 사실 부인 건 발견…경찰 수사
15명 사망·생사 확인 353건·소재 파악 52건
“출생 미신고 범죄화는 양육 어려운 사람 궁지에”

5일 오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50여명이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 뉴시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 아동) 사건이 400건으로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중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7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뒤 부모, 아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보여 수사 대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모두 420건(4일 오후 2시 기준)이며, 이 중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3일 기준 193건이었던 투명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배 이상 늘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건은 52건이며, 아직 생사를 확인 중인 건이 353건이다. 아동 15명은 사망했는데, 이 중 8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2017년 1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0대인 친모 A씨는 진주시의 전수조사 당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사망진단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출생한 그 달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은 아직 아동 사망 건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구와 경찰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영아 유기를 했다고 해도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베이비박스에 언제 유기했다는 말만 듣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진짜 유기인지, 보호 조치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마감 시한이 7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부모 소재지가 확인 안 되거나 연락 자체가 안 돼 구청 직원들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구청 담당자는 “병원에서 받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병원에 주소지를 허위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출생 사실 부인’ 건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기 오산의 사례처럼 병원 측 실수로 출산 기록이 실제 산모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도 아니라고 부인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출생 미신고가 방임의 한 유형이고 아동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모든 걸 경찰 수사로 부각시키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기죄, 영아유기죄 등의 혐의를 선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기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용·김예슬·손지연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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