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교체…"페이퍼컴퍼니 대신 韓 지사로"

윤지혜 기자, 김태현 기자 2023. 7.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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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지난 5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설립
구글 국내 대리인은 '구글코리아'…실효성 강화되나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바꿨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가 아닌 엉뚱한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돼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5월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메타코리아 대표가 유일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제3자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에서 글로벌 본사가 직접 설립한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로 변경한 것이다.

구글도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구글 고객센터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이메일 서비스도 신설됐다.

2021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구글·메타의 국내 대리인은 소재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가 같은 데다, 법인 설립 형태·시기·목적 모두 유사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업무 등을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처럼 '형식상 대리인'이 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만 있다면 누구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탓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올해 5월까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구성,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1항)을 적용받는 구글·메타·넷플릭스가 대상이다.

넷플릭스는 해외본사 대신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다. 구글·메타도 이번에 대리인을 변경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조처가 완료된 셈이다.
메타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정부 "의무 다하지 않으며 제재"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그러나 개정안이 ○○코리아 같은 한국지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메타코리아가 아닌 별도법인을 설립한 메타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또다른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의 주소는 공유오피스로, 상주인력 등에 대해 메타코리아는 답변하지 않았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따로 단속하진 않으나, 국내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 대리인이 넷플릭스법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외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로 메타코리아와 대화하는데 최근 글로벌 서비스 장애를 문의했을 때도 답이 곧바로 왔다"라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여기에 구글·메타 등 해외 사업자가 포함된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본사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는 건 전기통신사업법에 한해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3개로 쪼개져 있는데,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국내 주소·영업소만 있다면 누구나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받는 애플·아마존 등은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메타도 이들 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은 기존 디에이전트·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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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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