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첫 재판…총책 "보증금 가로챌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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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총 2천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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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총 2천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일당 가운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고모 씨를 비롯한 이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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