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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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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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술공연 체험, 국립국악원 연계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 지원 등 지역 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비적 관점에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향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육청(경기,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 해당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질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엇보다 25개 자치구의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 체계를 위한 연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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