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줄이자"…청주시, 배달대행업체와 맞손

전창해 2023. 7.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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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이들 업체는 시의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적극 준수하는 한편 구조 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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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왼쪽부터 이계성 오빠콜 대표이사, 이범석 청주시장, 윤승훈 바로고 청주총판장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오빠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시의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적극 준수하는 한편 구조 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업체에 대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우선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도입 시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종사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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