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줄이자"…청주시, 배달대행업체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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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이들 업체는 시의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적극 준수하는 한편 구조 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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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오빠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시의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적극 준수하는 한편 구조 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업체에 대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우선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도입 시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종사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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