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상공개 확대법 7월 통과 추진…김기현 "최우선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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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당은 5일 오후 경북 칠곡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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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칠곡=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당은 5일 오후 경북 칠곡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대표는 "묻지마 폭력사건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등은 수사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는 없다"며 "죄가 인정돼 넘어갔는데 얼굴 공개는 안되고 수사 초기 단계인 사람은 공개된다. 이런 모순인 것을 우리가 간과한 채 그동안 넘어간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하는 형태로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최근 사진을 찍도록 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월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정치권에서도 잘 담당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상욱 칠곡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고무적인 점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은 여성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지난해 경북청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에서 평가하는 베스트 여청수사팀에 세 차례(1·2·4분기)에 걸쳐 선정됐다. 수사팀은 불법 촬영·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칠곡경찰서 여청과 수사팀에 '내일 동행 인물 감사장'을 전달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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