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로 집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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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시작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태수 전 시 정책특보, 신진구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7명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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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시작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태수 전 시 정책특보, 신진구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7명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아 나머지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괄 사직서를 징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수리해 직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관련 진술이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보에 대한 보충 심문을 요청한 오 전 시장 측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 오 전 시장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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