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봉쇄 법원 방해 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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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을 봉쇄했던 건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민사21부가 청주시가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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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을 봉쇄했던 건물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민사21부가 청주시가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인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임차한 옛 KT 청주지사 건물과 부지,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사용 방해행위를 금지한다"며 "다만 건물주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지 않아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건물주가 조속한 보상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이용을 막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중앙역사공원 건물 보상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건물주는 "청주시의 중앙역사공원 매입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지난해 12월에 청주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청주시와 건물주는 감정평가후 보상액을 놓고 1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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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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