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생 미신고' 수사 의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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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접수 사건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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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접수 사건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원주 7명, 춘천 4명, 평창 1명, 동해 1명으로 전날에 이어 5명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이 지자체로부터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잇따른 데에 따른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 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전날 원주시는 최근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소재지가 불일치 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토대로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아동들은 모두 미취학 연령대로 이 중 1명의 모친은 '베이비 박스에 가져다 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대상자는 86명으로 알려졌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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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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