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재의 요구 안 한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7.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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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바꿔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청이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것은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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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교육청·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
이정선 교육감 "공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이 학교 떠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5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기존에 반대 입장을 바꿔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까지 지원될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될 수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재의 요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간담회에서 광주시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청이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것은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교 교육을 더욱 튼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에는 예산 지원을.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을 요청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와 논의해 법률 재개정 등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위탁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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