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 이르면 이달 중 시행

이상덕 특파원(asiris27@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김유태 기자(ink@mk.co.kr) 2023. 7.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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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국힘 "국민 97% 찬성" 환영
민주 "방송장악 우려" 반발
KBS "개정과정 절차적 문제"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가 29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합산해 부과해온 요금으로, 이번 분리 징수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야 2(김효재·이상인 위원) 대 야당 1(김현 위원) 구도 속에서 가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위탁사업자(한전)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할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리 징수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으로, 한전이 징수 대행료를 떼고 이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급하는 구조다. 2020년 기준 KBS 재원의 47.3%, EBS 재원의 6.2%가 수신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원과 진행한 공개 간담회에서 "TV 수신료는 단순히 한전, KBS, EBS만의 안건이 아니다"며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6000억원에서 1000억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이는 KBS 경영이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말해준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수많은 가구가 수신료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공동 전기·승강기 전기) 아래 항목이 붙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TV 수신료를 별도 고지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아는 가구가 많지 않다. 현행법령은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가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날 방통위 의결에 대해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막가파식 시행령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과 불법 방송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덕 기자 / 이지용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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