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 제작한 30대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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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가 과거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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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년 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가 과거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가 이 사건 후 검정고시를 치른 후 호적을 세탁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또 이 후보의 오랜 친구가 욕설 문자를 남겼다가 설날에 투신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상에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는데, 재판부는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을 짜깁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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