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 등에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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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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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안산지원·평택지원 등에 각각 접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평택지원 공탁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도 강제노역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1명 등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지난 3일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안산지원은 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상속 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전날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한 바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공탁관은 공탁 규칙 48조상 불수리 결정 권한을 가진다.
외교부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담당 공탁관은 재차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으로 넘겨졌다. 재판장이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전주지법에도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된 상태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법원은 재단이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로 제출한 것을 두고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상속인 변경 및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보정을 권고했으나 서류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날 오후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한 공탁 신청서를 새로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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