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일침…"관행 핑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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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간 '채권 돌려막기' 관련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자전거래와 만기 불일치 운용은 관행이며 불법이 아니다"는 증권사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채권형 상품에 손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수익률을 맞춰 달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운용에 있어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만기 불일치 운용과 자전거래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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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향해선 "남의 이익 해쳐 법인 손실 보전"
'관계지향형 영업' 채권 돌려막기 관행 금 가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간 ‘채권 돌려막기’ 관련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자전거래와 만기 불일치 운용은 관행이며 불법이 아니다”는 증권사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다. 증권사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채권 돌려막기에도 금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금감원은 20여개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해 랩·신탁 영업 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앞서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뒤 사장을 소집해 법인 전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이 랩·신탁 영업 관행 개선에 있어 사장단의 책임을 강조한 배경에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환매중단이 있다.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내걸기 위해 단기 상품에 만기가 긴 채권을 담아 만기 불일치 운용을 했다. 또 지난해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채 가치가 떨어지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만기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기업어음(CP)을 고객 계좌에 편입했다. 편입 상품 대부분은 CP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방식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모두 반박했다. 앞서 KB증권은 수익자가 동일인인 자전거래에선 계좌 간 거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수익 보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고객 자산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자기가 보유한 고유 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보전해줬으며, 이는 특정 투자자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법인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준 행위라는 지적이다.
자전거래보다도 폭넓게 관행으로 인정됐던 만기불일치 운용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앞서 KB증권은 상품 가입 시 계약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도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단기채 대신 대부분을 편입한 장기 CP의 경우, 거래량이 적고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고객자산 관리 및 운용 관련 위법행위는 실무자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협업을 약속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박 사장이 “그간 리스크관리와 랩·신탁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KB증권의 손실보전 금지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에도 손실보전 금지 위반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증권사들이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채권형 상품에 손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수익률을 맞춰 달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운용에 있어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만기 불일치 운용과 자전거래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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