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년 총선 이후로"(종합)

김윤구 2023. 7.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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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얘기로는 기회발전특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큰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국세까지 건드리는 건 역대 정부가 안 했던 건데 엄청난 겁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보다 더 있을까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게 될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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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10일 공식 출범…9월 중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예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능 아닌 지역 대표로…농막 허용해 생활인구 늘리자"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광주시장 얘기로는 기회발전특구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큰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국세까지 건드리는 건 역대 정부가 안 했던 건데 엄청난 겁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보다 더 있을까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게 될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국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위원장은 소득세 감면과 상속세 유예 등 기회발전특구 세부 내용을 담은 추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특구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안을 내면서 기재부, 행정안전부와 부처 협의할 때 이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에 1개씩 들어설 예정인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걸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수막 [촬영 김윤구]

우 위원장은 오는 9월 20일쯤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을 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조직과 인사 등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전에 바람을 타서 너무 (지자체간의) 갈등 구조로 가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 철저히 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당초 구상보다 미뤄진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내놨다.

우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가 아닌 지역 비례대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원은 인구와 상관 없이 주마다 2명의 의원을 두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을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농막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주말에 시골에서 한 번씩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다. 7평만 해도 4인 가구가 잘 지낼 수 있다"면서 "경작하는 논이 없더라도 농막을 지어 살 수 있게 허용하고 '1가구 2주택' 규제에서도 빼주면 수요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시행령이 너무 '미주알고주알' 식이라면서 시행령을 포괄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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