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이미 1169억 보상…셀프 특혜"

노선웅 기자 2023. 7.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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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관련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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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사건 유공자 인정 적절치 않아"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관련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민주당은 우려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했는데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기준과 판단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건과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86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 거대 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화가 자신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통과 직후 단체 퇴장했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표결이 아니라 날치기"라고 규탄한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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