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6월 '현장점검의 날' 결과 위법사항 35건 적발

김도현 기자 2023. 7.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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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회에 걸쳐 산업안전 분야의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제조 업종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으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율 안전점검 실시와 업무협조를 요청한 뒤 자율 점검을 미실시 했거나 안전조치 불량으로 통보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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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 받은 사업장 이달 중 조치 결과 재확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회에 걸쳐 산업안전 분야의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제조 업종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으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율 안전점검 실시와 업무협조를 요청한 뒤 자율 점검을 미실시 했거나 안전조치 불량으로 통보한 사업장이다.

점검은 2회에 걸쳐 53개 점검반을 구성해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 대전청 관할 105개소 사업장에 대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위법 사항 총 35건이 적발됐으며 대전청은 이 중 사법처리 3건, 과태료 4건, 시정조치 35건을 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현장점검에서 46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지도했으며 개선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한 대전청의 불시 감독을 요청했다.

대전청은 시정지시를 내린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조치 결과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매월 2회에 걸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업장 안전 조치에 대해 철저히 지도 및 감독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행정 및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에는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여부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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