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20~30년 써 오던 복지관…서울시 “노조사무실 안돼”

손덕호 기자 2023. 7.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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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20~30년 간 써 왔던 서울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할 기관을 공개 입찰에 붙인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복지관에 공간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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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 감독

서울시가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20~30년 간 써 왔던 서울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할 기관을 공개 입찰에 붙인다. 양대노총이 복지관을 사실상 노동조합 사무실처럼 사용되고 있어, 원래의 목적대로 노동약자 복지 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건물 전경.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이라는 시설을 민주노총에 위탁 운영 중이라고 하나 민노총 지부들로 채워져 사실상 민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조선DB

서울시는 5일 취약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이 1992년부터 31년째,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이 2002년부터 21년째 운영하고 있다. 두 곳 모두 2~3년마다 두 노조가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이 현재 노조 사무실과 정책 선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앞으로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전면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또 공간선정위원회를 조직해 입주 단체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복지관이 노동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프로그램도 수시로 점검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막는다.

입주 가능 최대 면적 기준도 신설하면서 최대 240㎡로 제한했다. 다양한 취약노동자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입주단체가 내는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서울시는 복지관에 공간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공간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비정형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익 상담, 교육,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청년과 중장년층 노동자 진로선택, 직업 추천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엄마아빠사랑방’도 조성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다.

노동자복지관은 근로자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즐기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 건립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월 전국 102개 노동자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노동자복지관도 사무실 일부를 양대노총 같은 총연합단체 지역대표기구가 사용할 수 있으나,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었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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