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보도 부인' 이동관 명예훼손 혐의 수사···용산서 배당

박신원 기자 2023. 7. 5.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이동관(66)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 특보를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이동관(66)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 특보를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민위는 “이 특보가 학폭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피해 학생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지난달 8일 낸 입장문에서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