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박재원 기자 2023. 7.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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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다.

치료는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의 체질에 따른 한방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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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 대상
난임 진단 만 44세 이하 여성 및 배우자 등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다.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과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이다.

치료는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진행한다. 개인별 건강상태, 치료상황에 따라 한약복용, 한방침, 뜸치료가 이뤄진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본인 부담금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의 체질에 따른 한방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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