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고객 관심 급증

이윤희 2023. 7.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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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해외주식 국내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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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해외주식 국내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국계기업,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케피탈(VC), 개인 고객들 위주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래 매매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외국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여기에 착안한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HTS, MTS를 통한 편리한 거래, 저렴한 매매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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