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해 징역형 받은 전교조 교사가 여전히 학생 가르치는 현실 [사설]

2023. 7.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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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김 전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으로 적발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불공정과 반칙을 일삼은 좌파 위선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원 대상을 '퇴직교사'로 삼은 실무진 계획을 무시하고 '해직된 자'로 못 박았다. 공개경쟁 시험을 의무화한 법령도 외면한 채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뽑기 위해 '맞춤형' 지원요건을 내건 것이다. 이 덕분에 해직교사 4명은 2019년 1월 1일 교사로 다시 채용됐다. 교사 임용 대기자만 수천 명인 상황에서 파렴치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을 구축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더 황당한 것은 북한 찬양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직교사들이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2005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결과 광복이 이뤄졌다' '6·25전쟁은 조국해방전쟁' 등 역사를 왜곡하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강좌를 열었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런 교사들이 일선 교육을 맡으면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신념을 심어주고 가치관마저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특채 관련 부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 전교조는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와 이념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학생들에게 '정권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하거나 반일 선동을 하다가 물의를 빚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 교육을 오염시키는 정치교사들이 넘쳐나면 국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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