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돼도 TV 있으면 계속 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포 즉시 시행’도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도 있지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 규모는 6876억원이고 징수 비용 등을 뺀 수신료 순수입은 약 6200억원이다.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했고 현재 계약은 내년 말 종료된다.
분리징수가 곧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방송법 제64조는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8년 모두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봤다. 대법원도 2016년 수신료 납부와 위탁징수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이나 KBS에 직접 요청하면 된다. 다만 3개월 내 수신료 환불 요청은 한전 고객센터에, 3개월이 넘는 수신료는 KBS에 해야 한다. 면제 요청을 할 때는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만5266가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다.
시행령이 공포되도 당장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는 어렵다.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나리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KBS와 협의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위탁 징수 체제는 유지한 채 별도의 청구서를 제작할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뗄 수 있게 고지서를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아파트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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