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농촌유학·기후위기 교육 ‘흔들’
서울시의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의 근간이 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들었다.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
조례 폐지를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생태전환교육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돼 기금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유사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둬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목적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내용이 빠졌고, 교육청 차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나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 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오늘 의회의 결정 사항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조례 폐지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생태전환 관련 사업인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 생태·농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농촌유학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3월에는 “농촌유학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없이도 도·농교류협력 조례로 진행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이송된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재고를 요청하고 기초학력 지원 조례에 안타까움을 표하려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10시간 가까이 정회가 이어진 끝에 산회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6121544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4083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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