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외이·결막염·아토피 부가세 하반기 중 면제…진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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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에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와 함께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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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에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월평균 6만원으로 양육비(15만원) 대비 40%에 달한다. 이에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당초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올해 내로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와 함께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특화 분류체계와 표시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관련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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