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바뀌고 위헌 심판 신청도…거제시장 배우자 2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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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5일 예정된 배우자 김모(40대)씨의 항소심 첫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담당 재판부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또한, 김 씨 측은 법원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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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는 박종우 시장 재정신청 인용 결정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5일 예정된 배우자 김모(40대)씨의 항소심 첫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담당 재판부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형사1부는 지난달 박종우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수사 결과와 달리 박 시장을 기소하게 한 재판부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박 시장 배우자 측 변호인과 형사1부 법관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측은 법원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판단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 여부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된다. 이와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에는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김 씨는 2021년 7월 거제 한 승려에게 2회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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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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