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화관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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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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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하게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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