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비싼 요금제로 혜택 쏠리면 가입자간 차별 우려도
추가지원금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
스마트폰 가격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계획
점유율 고착된 시장서 추가지원금 경쟁 제한
가입자 간 추가지원금 차별 현상 커질 가능성도
정부가 올 하반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 추가지원금(유통망 보조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추가지원금을 늘리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인 스마트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고착된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더 높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3분기 말을 목표로 단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수 소비인 통신비를 낮춰야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285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2만1676원) 대비 7.1% 늘어난 규모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가계 통신비는 5만6482원으로 1년 새 15.1%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평균 대비 2배 크다는 의미다.
◇ 추가지원금 늘어나면 스마트폰 실구매가 10만원 이상 낮아져
정부는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통신요금(통신망 사용료)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반면 통신장비(스마트폰) 가격은 29% 급증했다. 통신요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해 전체 가계 통신비를 끌어올린 것이다.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가격을 낮춰주는 공시지원금과 통신사가 추가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시지원금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 반면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단통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실구매가는 10만원 이상 낮아질 수 있다. KT가 판매 중인 갤럭시S22 울트라의 경우 현재 추가지원금 12만원 등을 감안해 3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통법이 개정되면 추가지원금이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실구매가는 25만원으로 낮아진다. 1테라바이트(TB) 용량의 아이폰14 프로맥스의 경우 출고가가 250만원에 달해 추가지원금 확대로 인한 실구매가 인하 효과는 25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추가지원금 상향 혜택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향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가지원금 집행을 통한 통신사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데, 점유율이 고착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추가 지원금 30%를 전부 제공하는 혜택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입자 간 추가지원금 차별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와 판매점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일 발표하는 ‘통신 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개정을 놓고 여러 의견이 많은데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됐다”라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단통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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