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미수용 피해자 공탁금 추가 접수

이유민 2023. 7.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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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5일) 오후 4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입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로, 정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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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5일) 오후 4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입니다.

평택지원은 “공탁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로, 정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은 공탁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법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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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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