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돼도 예적금 안전"…진화 나선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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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천611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연체율 등 우려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관해 밀착 점검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다 양호하다"며 "다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율 등에 관해 밀착해서 잘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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