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 파산 소송비 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김상민 기자 2023. 7.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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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오늘(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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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오늘(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합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습니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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