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수사의뢰 대구 18명…경찰 소재 파악중

김덕용 2023. 7. 5.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18건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수사의뢰 10건에서 8건을 추가한 것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대전청 38건씩,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이 1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18건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수사의뢰 10건에서 8건을 추가한 것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됨' 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행정 당국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7일까지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대전청 38건씩,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이 19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