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해요" 외국인 근로자 이탈 땐 바로 대체 외국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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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초기에 사업장을 바꿔 결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구인 부담이 완화된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바꿀 때,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해진다.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 사업장을 벗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31.5%가량이라 이번 개정으로 구인 애로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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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선 대체 고용 규정 폐지
고용허가제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초기에 사업장을 바꿔 결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구인 부담이 완화된다. 우선 내국인 가운데 대체 인력을 찾도록 하는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비현실적인 숙소비, 열악한 주거 조건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도 개선된다.
정부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제기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국 초기 이탈 시 곧바로 외국 인력 신청 가능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바꿀 때,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해진다.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 사업장을 벗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31.5%가량이라 이번 개정으로 구인 애로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이전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동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업종만 같으면 전국 단위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는 지역 소멸 위기를 감안해 일정한 권역과 업종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했다.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입국 특례 조건 완화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 내용,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등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숙소비 현실화… 기숙사 짓는 지자체엔 혜택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만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역 시세를 반영해 숙소비를 현실적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사 협의를 돕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앞서 숙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거 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해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 실장은 "매월 TF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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