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변호인 "어트랙트 정산 의무 안했다..선급금 배임 의심"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에서 멤버들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5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었다. 이 소송은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이 지난 6월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어트랙트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했다며 정산서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됐는데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됐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됐다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가 2021년 6월 어트랙트 설립 전 인터파크와 선급금 유통계약 90억원 체결 이후 60억원으로 음반 투자금을 사용했고 음반 수입은 스타크루이엔티로 간다고 돼 있어서 분석해봤는데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다. 전혀 다른 회사와 체결된 것"이라며 "60억원 이상을 사용한게 채권자를 위해 쓴게 맞는지 의심된다. 연에활동을 통한 음원수익으로 변제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급 계약금 90억원이 어트랙트에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정산 등이) 공지되는 게 정산적인 구조일 것인데 스타크루이엔티와 체결돼서 직접 어트랙트로 안 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산서를 보면 음반 음원 0원으로 돼 있다는데 가처분 신청 제기 이후 5월 31일 돈이 들어왔고 이에 비고란을 보면 정산까지 최대 6개월 걸린다고 설명돼 있다. 사실 인터파크는 정산해도 입금 안한다. 정산만 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다. 만약 이 돈을 썼다면 다른 돈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이 돼있다"라며 "향후 채권자들을 위해 사용된건지, 공급 계약은 체결이 된 건지 의문이고 유통 계약을 인터파크와 왜 체결을 안했는지 등에 대해 구속력을 진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표의 배임도 있다. 개인 회사로 하여금 인터파크에 제공 선급금 제공 기회를 줬고 이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라며 "선급금 사용도 했기에 정산 지급도 못했고 자금 악화가 됐다. 이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연이어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급기야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스패치가 안성일 대표의 'Cupid' 지분이 95.5%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더기버스는 "합법적으로 'Cupid' 저작권을 구매했다"라고 재반박,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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