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내 전국 이동 가능했던 비전문 외국인력, 일정 권역으로 제한한다
정부, 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인력운용 애로 해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은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또 그동안 E-9비자 인력의 경우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던 것을,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단,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력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내용이나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숙소비 등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한 지역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후 당사자 간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갈 계획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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