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된다…"같은 권역 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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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실제로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비중 외국인 근로자는 31.5%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직으로 또 다시 공백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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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 시 재입국 특례 적용
외국인력통합관리TF발족…1년간 시스템 구축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지역 제한이나 업종 제한 없이 가능해,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비중 외국인 근로자는 31.5%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직으로 또 다시 공백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 등 세부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이력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아울러 동일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숙사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외국인력 활용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는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이 맡는다.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해 월 1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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