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 세습' 기아 단체협약 조사 본격화

정경원 2023. 7.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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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단체협약의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기아의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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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단체협약의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기아의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단체협약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한 조항이라면서 "절차와 과정에 의거해 (단협 개정에 대한 사항을) 진행한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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