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된 아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김경희 기자 2023. 7.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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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하남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후 47일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차례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해 7월6일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후 4시께 B군이 숨을 쉬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뼈 골절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2020년 6월9일부터 7월2일까지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남편은 앞서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아동유기 및 방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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