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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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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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청 제안 거절…재의 요구 검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신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농촌유학을 지원하던 생태전환교육 기금에 대한 규정이 모두 빠졌고,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사라졌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의회의 결정사항은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 지역 117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그나마 규율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례"라며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로 규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2항의 위반이자 조례로써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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