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의결

2023. 7.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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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월 2500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된다. EBS는 이 중 70원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향후 국민은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KBS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수신료 납부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국민은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환불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를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했다.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 = KBS 홈페이지]-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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