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한전 상대 정부 구상권 20% 인정

홍성욱 2023. 7.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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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책임과 비용 상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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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책임과 비용 상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보상금 562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정부가 쓴 예산 가운데 산불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정부에는 28억여 원, 강원도에는 15억여 원, 고성군과 속초시에는 각각 13억여 원과 3억여 원 등 모두 6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으로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 한전에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3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구장 1,700개 면적이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8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전신주 하자가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전에 책임이 요구돼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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