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실행안 고심…"절취선 구분 등 다각적 검토"

이정현 기자 심언기 기자 2023. 7.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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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분리 징수를 실행해야 하는 한국전력도 제반사항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안건을 의결했다.

KBS의 수신료 수익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최대 4000억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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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계약 1년 남아 계약 파기 위약금 분쟁 가능성도
한전 "기존 계약관계 법률 자문 받고 있어…징수 방식도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만 남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심언기 기자 =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분리 징수를 실행해야 하는 한국전력도 제반사항 검토에 돌입했다.

당장 KBS와 맺은 수탁업무 계약기간이 1년여 더 남아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에도 법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가능성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계약관계가 있어 법 해석을 받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분리 징수 방식과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KBS와 협의를 해봐야하는 부분"이라며 "KBS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법들은 더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전에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 중앙에서 절취선을 구분해 수신료를 따로 명기하는 방법같은 방식이 거론되긴 했다"면서 "방법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안건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KBS 및 EBS 수신료 월 2500원은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한국전력이 전기료와 합산해 KBS 대신 징수를 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료와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징수해야 한다.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TV가 없는 세대와 1인 가정 등에서 적극적인 '해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BS의 수신료 수익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최대 4000억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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