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소프트, '수술실 CCTV 영상정보관리체계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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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6일 의료법 개정안 '일명 권대희법'이 국회를 통과,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실에 CCTV(폐쇠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하호일 행복소프트 대표는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수술실 CCTV 개인 영상정보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CCTV 영상관리에 의혹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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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6일 의료법 개정안 '일명 권대희법'이 국회를 통과,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실에 CCTV(폐쇠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 보안컨설팅 기업 행복소프트(대표 하호일)가 국내 최초로 중앙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술실 CCTV 개인영상정보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행복소프트 관계자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파기하는 과정이 절차에 맞게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관리 업무나 절차도 세부적으로 도출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호일 행복소프트 대표는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수술실 CCTV 개인 영상정보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CCTV 영상관리에 의혹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9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태 중앙대학교병원 디지털정보혁신팀 팀장은 "수술실 CCTV 운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보관, 열람, 제공, 파기 등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라며 "업무흐름도 및 개인정보흐름도를 작성해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업무담당자에게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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