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처음엔 억울…의사면허 취소 결정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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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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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라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을 넘긴 조 씨는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모색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부모가 재판받는 상황에서 왕성한 대외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재판과 대외활동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음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라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이후 2021년 졸업한 뒤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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