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드르륵' 캐리어 끌면 벌금 33만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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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알려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내에서 오는 11월부터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끄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4일 더 이코노믹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유명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두브로브니크는 유네스코로부터 "무례한 여행객들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며 경고받아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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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알려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내에서 오는 11월부터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끄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4일 더 이코노믹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유명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시 230유로(약 32만57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시의 모든 방문객은 자신의 캐리어를 시 외곽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 한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캐리어는 전기 자동차가 숙소 등 요구한 주소로 배송된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는 매년 150만여명이 이 도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어 금지법을 통과시킨 마토 프랑코비치 두브로브니크 시장은 이같은 조처는 인구에 비해 과하게 많은 관광객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두브로브니크 관광청의 "도시를 존중하라(Respect the City)" 슬로건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음 수준이 5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와 바는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7일간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두브로브니크는 유네스코로부터 "무례한 여행객들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며 경고받아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유람선과 관광버스 등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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