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7.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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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접수된 공익신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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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 원에서 지난해 64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자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 원에서 지난해 64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자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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