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육성법 제정되면 국내 AI 산업에 긍정적"

홍국기 2023. 7.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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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육성법)이 제정되면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안정호 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D(인공지능·정보·데이터, AI·INFORMATION·DATA) 학회 연합 주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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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학회 연합, 제1회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육성법)이 제정되면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안정호 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D(인공지능·정보·데이터, AI·INFORMATION·DATA) 학회 연합 주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은 AI 산업을 진흥·촉진·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위험 영역의 AI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한다.

법안은 애초 과방위가 대안으로 상정해 즉각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15개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이 AID의 실질적인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인공지능육성법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인공지능육성법이 한국형 초거대 AI 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공지능육성법 외 인공지능책임법도 발의돼 과방위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인공지능육성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육성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통합돼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책임법도 인공지능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진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초거대 AI 시대를 맞아 각각 정보법, 데이터법, AI법을 연구하는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학회 연합을 구성하고 개최한 첫 학술대회다.

황창근 공동 정보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초거대 AI의 등장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단순하게 본다면 실정법의 해석과 입법"이라며 "아직 AI에 의한 역기능은 경험한 문제가 아니라 경험 예상의 문제에 불과해 섣불리 규제의 방향으로 역기능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상 입법'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학회장은 "가능한 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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