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호 안잡혀 출동한 보호관찰관과 시비붙은 40대 입건

백나용 2023. 7. 5.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석방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보호관찰관과 시비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구좌읍 주거지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40대 B씨의 팔을 비튼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말 가석방 된 A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자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이 불친절하게 말해 감정이 상하면서 말싸움은 했지만,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가석방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보호관찰관과 시비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자발찌 보호감찰(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구좌읍 주거지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40대 B씨의 팔을 비튼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몰고 온 차량 조수석에 타 소란을 피우며 B씨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달 말 가석방 된 A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자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소란을 피우다 B씨와 함께 출동한 다른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이 불친절하게 말해 감정이 상하면서 말싸움은 했지만,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전자발찌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팔을 비트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행위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